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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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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님, 그리고 영원한 동기 막강 9회 친구들!
모두 귀한 시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모교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애써 주신 박종국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 16대 회장으로 취임하게된 정 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륜도 짧은 제가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짧다면 짧은 2년 이라는 임기 동안 부평고등학교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들의 화합, 상부상조의 울타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부평고 동문 여러분!
우리 부평고 동문이라면 누구나 모교가 발전하고 명성을 떨치기를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때 우리 부평고가 학력 면에서나 스포츠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위치를 자리잡고 있었던걸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부평고는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며 저 역시 선배로서 학교 발전에 무심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우리 부평고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교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문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학중인 후배들은 스스로 부고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졸업한 동문 선,후배 여러분에게는 부평고 졸업생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평고등학교를 만들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자리에서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부평고의 발전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아니 꼭 해야만 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반 확보
2.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개최 ( 등반대회, 골프대회 등 기부금 마련 행사)
3.화합과 소통을 위한 부고인의 밤 행사
4.모교 운동부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활성화
5.모교 교직원과 협력 강화를 통한 모교 지원방안 확대 등



총동문회는 졸업생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부평고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또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문 여러분들과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부평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조직도

회장
정 철 (9)
감사 모교발전위원회 장학재단설립
추진위원회
회계 : 최 훈(3)
운영 : 김병건(5)
손충덕(4) 유도선(2)
고문 박공서(1) 한종섭(2) 박희성(2) 최경진(2) 정윤석(2) 김종석(3) 전혁제(3) 장윤수(3) 공평식(3) 류석형(3) 류호옥(3) 장오식(3) 박시종(3) 유병철(4) 장한규(4) 이영수(4) 김병건(5) 황세훈(5) 도성훈(5) 한원일(5) 오세형(5) 고석철(5) 전생수(7) 최원식(7) 이학재(9) 
부회장단 수석부회장 원종암(2) 진창범(2) 윤봉호(3) 최상렬(3) 김현철(3) 안영석(4) 이교용(4) 구재을(5) 김운래(5) 백기웅(5) 전택윤(6) 김윤정(6) 황우식(7) 장병록(7) 오세금(8) 이주영(8) 장세성(9) 이동준(9) 김효권(9) 박양진(9) 김광수(9) 김도현(9) 백방준(10) 이진철(10) 남상진(11) 한재홍(12) 전윤수(13) 조성배(15)
사무총장 사무총장 : 한민하 (7)
사무국장 : 오문영(9)
사무차장 : 권택진(10) 오세헌(11)
운영위원회 : 각기사 동창회장
집행위원 : 각기수 동창회 총무

총무팀 : 팀장 김문석(14) / 강 호(15)
재무팀 : 팀장 최무근(23) / 안 혁(23)
홍보팀 : 팀장 이명석(20) / 이상훈(22)
기획팀 : 팀장 이수형(20) / 양석훈(26)
체육팀 : 팀장 고봉규(14)/서기복(23)/이수영(14)/안재곤(29)
직능단체 인천공무원 녹사자 장 훈(7)
녹사자골프회 이강근(8)
녹사자축구회 최용민(9)
부경회 김준식(11)
송도모임 김윤식(6)
세우회 정윤선(3)
부평녹사자회 한철웅(11)
법조회 백종수(5)
교사회 류석형(3)
의사회 / 약업회 
명예회장
김만철(1)
이종식(1)
조휘만(1)
박동근(1)
한대식(1)
유도선(2)
홍철호(3)
박영준(4)
조용균(5)
김건영(6)
김주현(7)
박종국(8)
기수 회장단 회장 총무
1 정용기 이하연
2 김광석 원종암
3 최태성 박찬준
4 손충덕 서덕원
5 조영봉 김선민
이명제
6 김종욱 유호권
7 김경진 한인하
8 강신일 양윤모
9 류지찬 정치호
10 최준호 김영각
11 박좌진 노경남
12 박진성 채승기
13 김재환 이상록
14 이준호 박용재
15 강 호 유인성
20 김형교


동문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주소지)

본회는 본부를 인천시에 두고 각 기수별, 직능별,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운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4.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총동문회비를 납부하고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최고 학년의 학적을 가진자 및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천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 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감사 : 2명
5. 상임고문 : 약간명
6. 고문 : 기수별 약간명
7. 상임부회장 : 3명 이내
8. 장학회 회장, 부회장
9. 부회장 : 기수별 3인 이상
10.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 각 1명
11. 국장 : 총무, 재무, 체육, 홍보 국장 각 1명
12. 신설 부서는 필요시 회장이 개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회칙 개정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역대 총동문회장
3. 수석부회장 : 1명
4. 고문 : 00명
5. 부회장 : 00명
6. 감사 : 2명(회계/운영)
7. 운영위원회(기수회장, 총무) : 각 기수 2명
8. 장학회 회장 : 장학재단 설립시 까지 회장 산하로 별도 운영
9. 사무국 : 총장, 국장, 차장 / 집행위원
10. 직능단체장 : 단체별 회장 각 1명
11. 기타 임원은 필요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사무총장, 국장(총무, 재무, 체육, 홍보국장)은 회장단에서 각 기수별 단위를 참작하여 선임한다.
▶ 사무총장, 국장, 차장, 집행위원은 회장단에서 각 기수별 단위를 참작하여 선임한다.
3. 고문은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4.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 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각 기수별 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동문회에서 추진한 년간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다.
▶ 감사는 동문회에서 추진한 년간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장학회장, 부회장은 동문 후원사업(체육, 장학)을 관장한다. ▶ 삭제
6.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지휘 관장한다.
1) 동문회 사무실 운영 및 회무 진행
2) 각종 행사(동문체육대회, 회보 및 간행물, 대외 섭외, 모교 관련업무 등) 관장
3) 예산안 및 결산안 준비(정기총회 준비)
4) 각 사무국 국장 업무의 총괄 조정
7. 총무국장은 본회의 재원관리 및 사무총장 업무를 보좌한다.
8. 장학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사업 및 후생사업을 관장한다. ◀ 추가
9.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원 및 찬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10. 체육국장은 본회의 동문체육대회 업무를 관장한다.
11. 홍보국장은 본회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1)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2) 본회의 기념사업
3) 본회 회원의 주소를 관리(기수별, 직업별, 지역별, 운동부)
12. 사무차장은 본회의 조직 및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한다.
1) 본회의 졸업기수별 관리
2) 각지회(직업별, 지역별, 운동부) 조직 관리
13. 장학회 운영을 위한 임원 및 조직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11조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고문을 두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본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둔다.
1.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전직 회장중에서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된다.
2.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회장단 및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 명예회장은 회장단 및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
3.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총동문회 관련 대외섭외, 모교 관련 업무 등을 회장에게 자문하고 동반 추진한다.
▶ 명예회장은 총동문회 관련 대외섭외, 모교 관련 업무 등을 회장에게 자문하고 동반 추진한다.
4. 고문은 부회장단과 장학회의 자문에 응하며, 지역사회 장학업무를 지원한다.
▶ 고문은 임원회와 모교 장학업무를 지원한다.

제 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모교 개교기념일(매년 3월 6일)을 전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단 추대
2. 회칙의 개정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기타 총회에 상정된 사항

제 14조 (임원회의 운영)

본회 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시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5조 (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 선임 및 보선추대
4.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5.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추대 승인
6. 명예회장과 상임고문, 고문의 추대 승인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16조 (지회)

본회에서 각기별, 직업별, 지역별, 운동부 등의 지회를 둘 수 있다.
1. 지회는 항상 본회와 연결된 임무를 수행한다.
2. 지회의 임원은 선출 즉시 명단 및 회칙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년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조 (상벌에 관한 규정)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20조 (회직의 개정)

본회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21조 (일반관행)

본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2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칙 제정 통과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일 2003년 4월 17일 (조직 신설)
개정일 2005년 4월 21일 (장학회 항목 추가)
개정일 2007년 3월 17일 (상임고문, 고문의 신설 및 조정) - 제7조, 제11조
개정일 2013년 3월 9일 (상임부회장 신설) - 제7조
개정일 2014년 3월 14일 (회장,감사,고문의 선임 변경 및 임기) - 제8조, 제9조
개정일 2015년 3월 7일 (임원의 구성, 선임, 임무 등) - 제7조, 제8조, 제10조
단체명 : 부평고총동문회
단체고유번호 : 122-89-02638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장학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부평고등학교 장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부평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교 재학생을 위한 제반 장학사업

제 4조 (소속)

본회는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 산하에 둔다.

제 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6조 (임원)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약간명
4. 감사 : 1인
5. 총무 : 1인
6. 재무 : 1인
7. 이사 : 약간명

제 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가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선임)

임원 중 회장은 총동문회 회장이 이를 임명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장학회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임명직 임원 선임은 장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5. 이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재무는 본회의 지출 및 입금 회계를 운영 보고한다.

제 10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임원 선임
3. 회칙 개정
4. 기타 중요사항

제 11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본회 사무처리에 필요한 계획 재정

제 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부평고등학교 장학회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 1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오시는길





부평고총동문회 - 오시는길

☎ 032-330-0801
주소 (21392)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15번길 50 (부평동) 재향군인회빌딩4층
전화번호 032-330-0801
팩스번호 032-524-5210
오시는길(버스) 10, 23, 24-1, 35, 45
오시는길(지하철) 부평시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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